
긴급생계비 지원이란?
긴급생계비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생계지원을 함으로써 생계곤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긴급지원을 통해서 위기상황에 처한 당사자 혹은 그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중 하나 입니다.
긴급지원의 종류와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생계곤란 위기사항에 해당하는 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하였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소득이 없을 경우
2. 심각한 부상 또는 질병을 앓는 경우
3. 가구의 구성원으로부터 방임되거나 유기 혹은 학대 등을 당하는 경우
4.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가구의 구성원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화재와 같은 재해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거주하는 건물이나 주택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경우
6.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 혹은 사업장의 재해 등으로 인한 영업이 곤란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실직으로 인해서 소득이 없는 경우
8.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가구원의 보호, 양육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부족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했지만 급여의 실시가 결정되기 전인 경우 혹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해 중단된 경우
- 주택 임차료, 사회 보험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에 체납된 경우
9. 그 밖에 다양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했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 단전이 된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추천을 받은 경우
위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아도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에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거주하는 해당 지자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거주지역 관할 주민센터 혹은 동사무소에서 신청 및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