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생계비 지원이란?
긴급생계비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생계지원을 함으로써 생계곤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긴급지원을 통해서 위기상황에 처한 당사자 혹은 그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중 하나 입니다.
긴급지원의 종류와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계곤란 위기사항에 해당하는 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하였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소득이 없을 경우
2. 심각한 부상 또는 질병을 앓는 경우
3. 가구의 구성원으로부터 방임되거나 유기 혹은 학대 등을 당하는 경우
4.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가구의 구성원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화재와 같은 재해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거주하는 건물이나 주택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경우
6.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 혹은 사업장의 재해 등으로 인한 영업이 곤란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실직으로 인해서 소득이 없는 경우
8.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가구원의 보호, 양육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부족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했지만 급여의 실시가 결정되기 전인 경우 혹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해 중단된 경우
- 주택 임차료, 사회 보험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에 체납된 경우
9. 그 밖에 다양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했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 단전이 된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추천을 받은 경우
위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아도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에 해당됩니다.
긴급지원 종류
1. 생계지원
기본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당사자 혹은 그 가족을 위한 제도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의과 식을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당사자 혹은 가족의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 가구의 인원 수 | 금액 |
| 1인 가구 | 488,800원 |
| 2인 가족 | 826,000원 |
| 3인 가족 | 1,066,000원 |
| 4인 가족 | 1,304,900원 |
생계지원 금액은 3개월의 기간 동안 지급이 기본 기준입니다.
하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의 심의를 거쳐서 3개월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기 금액은 시기 및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 의료지원
심각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된 당사자는 의료에 관련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300만 원의 범위에서 의료서비스를 1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계속 요구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기초의료급여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의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수술이나 중환자실 이용과 같은 긴급한 사유로 인해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지원이 가능합니다.
3. 주거지원
어떤 사유로 인해 임시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임시거처를 제공받거나 혹은 임시거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용의 지원은 3개월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3개월 후에는 심의를 거쳐서 추가로 최대 9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지원
교육관련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 중에 초, 중, 고등학생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해당 됩니다.
교육지원은 수업료, 입학금 및 학용품비 등 학업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 자격조건
1.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기준 1,459,000원
- 4인 기준 3,841,000원
※ 시기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 재산기준
- 대도시 :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의 기준은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시기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거주하는 해당 지자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거주하는 해당 자자체의 연락처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거주지역 관할 주민센터 혹은 동사무소에서 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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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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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후 대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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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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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 사후 관리
살면서 다양한 문제와 위기에 봉착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울때 도움이 필요한 순간 손을 내밀 수 있는 제도가 있음을 아시고 도움을 청하세요.!!
어려울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