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양육비 긴급지원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양육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이시라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양육비 긴급 지원이란?

    이혼 후 혹은 한 부모 자녀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혹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여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의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사람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인 경우

    ▶ 이혼·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이 있는 경우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 양육이 어려운 경우
    •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받은 경력이 있고 2주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녀 양육이 불안정한 경우
    •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어려운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초과로 법원에서 개인회생 결정이 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절 결정이 있을 때
    • 그밖에 한시적 양육비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3. 정책 내용

     

    ▶ 저소득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지원

    • 출생신고 서류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비용 지원
    • "가정법원의 확인"을 할 때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이용 가능

     

    ▶ 미혼모/부의 안정적 출산과 양육을 지원

    • 미혼모/부자의 정서를 위해 상담 서비스 지원
    • 병원비, 양육 용품비 등 출산, 양육비 지원

     

    ▶ 2022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

    •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기존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아동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 월 20만 원 (기존 월 10만 원)

     

    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 방법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총 9개월 간 18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1)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양육비 이행 관리원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합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양육비 이행 관리원) 홈페이지

     

    2) 양육비 이행 관리원 홈페이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메뉴 중 '지원 신청'에 접속합니다.

    3) 왼쪽 메뉴 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을 눌러 로그인하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방법

    우편으로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구비 서류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 및 확인서 1통(신청서식 다운로드하기)
    • 한부모가족증명서 /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집행권원 1통
    •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통
    • 그 외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 1통
    • (예 : 긴급복지지원 결과 통보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실직/폐업 증빙자료, 공과금 연체 증빙자료,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지원 증빙자료 등)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양육비 이행 관리원(☎ 1644-6621)으로 문의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시적 지원이 늘어난 만큼 꼭 신청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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