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양육비 긴급지원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양육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이시라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양육비 긴급 지원이란?
이혼 후 혹은 한 부모 자녀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혹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여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의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사람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인 경우
▶ 이혼·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이 있는 경우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 양육이 어려운 경우
-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받은 경력이 있고 2주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녀 양육이 불안정한 경우
-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어려운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초과로 법원에서 개인회생 결정이 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절 결정이 있을 때
- 그밖에 한시적 양육비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3. 정책 내용
▶ 저소득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지원
- 출생신고 서류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비용 지원
- "가정법원의 확인"을 할 때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이용 가능
▶ 미혼모/부의 안정적 출산과 양육을 지원
- 미혼모/부자의 정서를 위해 상담 서비스 지원
- 병원비, 양육 용품비 등 출산, 양육비 지원
▶ 2022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
-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기존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한부모)
-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아동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 월 20만 원 (기존 월 10만 원)
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 방법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총 9개월 간 18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1)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양육비 이행 관리원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합니다.
2) 양육비 이행 관리원 홈페이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메뉴 중 '지원 신청'에 접속합니다.
3) 왼쪽 메뉴 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을 눌러 로그인하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방법
우편으로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구비 서류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 및 확인서 1통(신청서식 다운로드하기)
- 한부모가족증명서 /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집행권원 1통
-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통
- 그 외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 1통
- (예 : 긴급복지지원 결과 통보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실직/폐업 증빙자료, 공과금 연체 증빙자료,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지원 증빙자료 등)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양육비 이행 관리원(☎ 1644-6621)으로 문의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시적 지원이 늘어난 만큼 꼭 신청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