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편적으로는 잘 홍보가 되지 않았지만 혜택이 좋고 보험료가 아주 저렴한 국가가 부담하는 보험이 5가지 있습니다.
100% 무료인 보험도 존재하고, 1년에 650원 또는 1개월에 800원인 보험도 존재합니다.
보험료는 적은데 반해 지급액은 높아서 보험이 있다고 해도, 들어두는 건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험 리스트
- 무배당 만원의 행복보험
- 저소득층 아동보험 2
- 풍수해 보험
- 농어업인 안전보험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무배당 만원의 행복보험
우체국에서 관리하는 우체국 보험입니다. 월 833원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만원의 행복보험 상세 내용
▶ 보험료 - 1년에 1만 원씩 3년간 3만 원, 차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불
▶ 준비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1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의 증명서류 중 1
-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본
▶ 혜택
- 저소득층용 상해보험
- 보상액이나 금액은 크지 않지만 1년 보험료로 1만 원을 내지만 만기가 된다면 만원 환급
- 3년 만기 상품은 3만 원의 환급 가능
- 사망 시 2천만 원 지급
- 수술 시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
※ 저소득층 가구가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 신청 자격
- 15세부터 65세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
- 서류를 준비 후 우체국에서 신청
저소득층 아동보험 2
저소득층 아동보험 2는 무료 상품으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조건이 성립된 26만 명이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보험료 - 무료
▶ 준비서류
- 보상에 따라 추가 서류 다름
- 담당자와 연락 후 준비 필요
▶ 혜택
- 입원 일당 및 골절, 탈구, 신경/압착손상, 수술비 위로금
- 문의 : 02-3471-5116
▶ 신청 자격
- 한부모가구의 만 17세 이하 아동과 부모
-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 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분

보험금은 전화, 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계ㆍ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중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 되는 대상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험료를 전면적으로 지원합니다.
보상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이미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풍수해 보험
태풍 및 수해를 입은 대상을 위한 보험입니다. 2021년부터는 최소 70%~92%가 지원됩니다.
▶ 보험료
- 일반 가입자(소유자) : 18,050원
- 차상위계층(세입자) : 1,170원
- 기초생활수급자(세입자) : 650원
▶ 혜택
- 일반 가입자(소유자) 7,200만 원
-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세입자) 720만 원
▶ 신청 자격
- 단독주택(80㎥), 보험가입금액 8000만 원, 90% 보장상품
▶ 가입방법
8종류의 자연재해인 태풍, 홍수, 강풍, 폭설, 지진 등으로 주택, 비닐하우스, 상가, 공장, 재고자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 5곳에서 보험금을 지불해줍니다.
정부는 기존 주택과 온실의 52%, 소상공인은 59%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1년부터 정부는 최소 70% 이상을 지원하고 취약한 지역에 대해 최대 87 %를 지원합니다.
농어업인 안전보험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농민과 어부가 가입할 수 있는 안전보험입니다. 정부는 50%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은 70%를 지해 줍니다.
▶ 보험료
- 1년 약 3 ~ 10만 원 사이
▶ 혜택
- 일반 : 보험금 50% 지원
- 저소득층 : 보험금 70% 지원
▶ 신청 자격
- 농, 어업 종사자
▶ 가입방법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은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 보험료
- 1년 2만 원, 정부가 50% 지원
▶ 혜택
- 상해보험 혜택
▶ 신청 자격
- 농, 어업 종사자
▶ 가입방법
보건복지부는 21년부터 크게 대상자를 늘려 24만 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식 명칭은 정부 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으로 일이나 일상생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보험료는 2만 원으로 정부가 지원의 50%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납부하는 보험료는 연간 1만 원입니다.
이상 무료이거나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험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꼭 정보 습득하시고 살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