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가 30만명이 연일 넘어가는 이떄에 자가격리 인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에 따른 피해 및 비용등을 분담하기 위해 정부에서 생활지원금 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방법의 개편으로 인해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급방식도 약간의 변경이 있어 새로운 내용을 전달드립니다.
1.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이란?
대한민국 모든 국민 중 코로나19 확진환자와의 밀접접촉 등으로 보건소로부터 격리나 입원치료를 통지받은 사람들이 받는 일종의 정부 지원금 입니다.
22년 2월부터 달라진 제도에 대해서도 반영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끝까지 확인하시어 지원금 혜택 놓치지 마세요.!!

2. 신청기간
2020년 2월 17일부터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 신청내용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기관, 신청서류 등이 사업자 또는 근로자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접근해야 혜택을 많이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과 대상에 있어서 이번 개편안이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원금액부분에 좀더 집중해서 살펴보는걸 추천 드립니다.!!
4. 신청자격
코로나19 확진환자와의 접촉등으로 보건소에서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은 신청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가격리 했음에도 유급휴가비용을 제공받지 못한사람이 되겠습니다.
5. 지원금액 (주의!!!)
- 기존 사업자는 1인 최대 13만원 까지, 근로자는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였습니다.
- 22년에는 사업자 기준에서는 13만원 지원되던 금액이 7만 3천원으로 경감되었습니다.
- 근로자 입장에서는 2022년 2월 14일부터 기존의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방식이 실제 입원하거나 격리한 가족수에 따라 정해지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예를들어, 근로자 입장에서 4인가구 기준으로 1명이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다면, 4인가구 전 구성원에게 총 1,230,000원이 지급되었으나 이제는 1명 기준, 454,900원만큼 지급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지원 제외대상도 입원, 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한 점도 개선된 것이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
22년 개정 조치는 코로나19 감염자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자,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적으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내린 결정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6. 신청기관
- 사업주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홈페이지)
- 근로자의 경우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은 이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7. 신청서류
▶ 사업주
-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 격리통지서 등 자가격리 또는 입원한 직원과 관련된 제반 서류들
▶ 근로자
- 생활지원비 신청서(링크누르시면 바로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인 명의 통장



